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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 정책으로 최대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  지금부터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     

    아래에 간단하게 자가진단으로 수혜대상이 되는지 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

    일을 하면서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합니다. (기준 중위 소득 100% 이하) 

     

    기초생활 수급자 ,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   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

    일을하고 있는 청년으로 소득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 

    간단한 입력으로 가입 수혜대상을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.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
    1. 오프라인 신청방법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5.1 (월) ~ 5.26(금)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. 

     

    2. 온라인 신청방법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.15(월) ~ 5.26(금) 기간동안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안내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 

     

 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복지로(1566-0313),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, 자산형성지원콜센터(1522-3690),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